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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기간에 농어촌주택과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완공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대체주택을 양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의 기존주택 재건축사업 기간에 농어촌주택과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순차 취득했다. 재건축사업 완공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다른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농어촌주택과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및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7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 중이던 조정대상지역 내의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및 같은 영 제167조의11제1항제1호의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기간에 농어촌주택과 다른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와 중과배제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및 같은 영 제167조의11제1항제1호의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6의2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7의11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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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4 (2019.12.31 회신),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76)
- 원 제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