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017년 8월 전 산 분양권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424회신일 2019.10.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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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30

해당 사안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17년 8월 2일 전에 계약한 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분양권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2017년 8월 2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대는 주택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의 매매계약을 2017년 8월 2일 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이후 주택이 완공되었다.

질의요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재산-2865

본문(원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

【질의】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회신】제2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424 (2019.10.30 회신), "2017년 8월 전 산 분양권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915)
원 제목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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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