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분양권의 임대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분양권의 임대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는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중과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3주택 중과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는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해 중과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배우자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은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배우자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아 준공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질의요지

2주택자인 신청인은 배우자가 “2018.9.13.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2018.9.14. 이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이를 양도할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신청인의 배우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날(‘18.9.13. 이전)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47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분양권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준공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준공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주택 보유 상태에서 배우자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증여받아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개정 전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32 (<time datetime="2020-05-19">2020.05.19</time> 회신), "증여받은 분양권의 임대주택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25)
원 제목
2주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양도할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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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