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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 사례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청 사례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주택은 2017.8.2. 이전 공동취득했고 2017.8.3. 이후 동일세대 배우자의 지분 1/2을 상속받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의 쟁점주택을 2017.8.2. 이전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해 보유했다. 2017.8.3. 이후 동일세대인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 지분 1/2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7.8.3.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①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151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을 2017.8.2. 이전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2017.8.3. 이후 쟁점주택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2018.10.1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서 배우자 사망 후 그 지분 1/2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조정대상지역 내 쟁점주택을 2017.8.2. 이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8.3. 이후 동일세대인 배우자로부터 지분 1/2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2018.10.10.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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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61 (2020.05.21 회신), "배우자 지분을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17)
- 원 제목
-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