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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재건축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경우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어촌주택과 재건축주택 보유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특례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중 농어촌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완공 후 2년 내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제1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5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삭제<2023.2.2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 내 A주택의 재건축사업 기간에 농어촌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하였다.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거주하던 B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재건축기간 중 실수요 목적으로 추가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518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일 현재 재건축주택과 농어촌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에 추가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의 해석사례(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4, 2019.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4, 2019.12.3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 중이던 조정대상지역 내의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및 같은 영 제167조의11제1항제1호의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 재건축주택 및 대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4(2019.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중이던 조정대상지역 내 A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A주택의 재건축사업 완공 후 2년 내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및 같은 영 제167조의11제1항제1호의 중과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제1항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1조제1항제1호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4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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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414 (<time datetime="2020-02-18">2020.02.18</time> 회신), "농어촌·재건축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36)
- 원 제목
- 농어촌주택, 재건축주택, 대체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