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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3일 전 분양권의 보유 허용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8년 9월 13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묻는다. 2018년 9월 13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이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에 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전에 같은 지역의 B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신규주택(B주택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종전의 3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령해석과-1348
본문(원문)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8년 9월 13일 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회답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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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02 (<time datetime="2020-05-06">2020.05.06</time> 회신), "2018년 9월 13일 전 분양권의 보유 허용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28)
- 원 제목
- 소득령§155①에 따라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보유 허용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