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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거주요건이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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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두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해도 완공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7.8.2.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바꿀 때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두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해도 완공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부가 2017.8.2. 이전 각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는 2017.8.2. 이전에 주택 A와 B의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관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각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두 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2017.8.2. 이전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06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7.8.2. 이전에 부부가 각각 1개씩 주택(A,B)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각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분양권 2개를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해당 완공된 주택(A,B)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7.8.2. 이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017.8.2. 이전에 부부가 각각 1개씩 주택(A, 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각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해당 분양권 2개를 부부공동명의로 전환한 경우, 완공된 주택(A, B)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867 심판결정2024.09.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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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385 (2019.11.25 회신),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거주요건이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014)
- 원 제목
- 8.2대책 이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