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거주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05회신일 2021.01.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거주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1.22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간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종전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종전주택에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8.9.13.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있었던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05 (2021.01.22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거주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75)
원 제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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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