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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주택으로 바꾸면 중과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도변경한 해당 주택은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꾸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용도변경한 해당 주택은 중과대상에 해당한다.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의 상가를 2018.9.14. 이후 용도변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3. 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상가건물을 보유하였다. 상가건물 일부 층을 2018.9.14. 이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2018.9.13.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가건물 중 일부층을 2018.9.14. 이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용도변경한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1)에 따라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35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2018.9.13.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가건물 중 일부층을 2018.9.14. 이후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용도변경한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1)에 따라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8.9.14. 이후 상가건물 일부 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3. 이전 취득하여 보유 중인 조정대상지역의 상가건물 일부 층을 2018.9.14. 이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1)에 따라 중과대상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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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4139 (2020.12.30 회신),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바꾸면 중과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959)
- 원 제목
- 2018.9.14. 이후에 상가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