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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후 자가 건설한 주택에 부칙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착공신고 후 12월 17일 이후 완공·취득하면 해당 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착공 후 자가 건설로 취득한 주택에 개정 부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착공신고 후 12월 17일 이후 완공·취득하면 해당 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 주택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19년 12월 16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토지를 매입하고 신축 주택의 착공신고를 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주택을 완공해 취득했다.
질의요지
‘19.12.16. 이전에 신축주택에 대한 착공신고 후 ’19.12.17. 이후 해당 주택을 자가 건설로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부칙(제30395호, 2020.2.11.)§15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3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9.12.16.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 주택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고 ‘19.12.17. 이후 이를 완공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개정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 주택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고 2019년 12월 17일 이후 이를 완공하여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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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410 (<time datetime="2020-11-24">2020.11.24</time> 회신), "착공 후 자가 건설한 주택에 부칙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11)
- 원 제목
-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