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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 등이 아니면 이를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과 두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 등이 아니면 이를 보유주택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1.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일반주택 A를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B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 C를 순차로 취득하였다. 세대는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령 §155③단서 및 각호(공동상속주택의 최대지분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시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
본문(원문)
국내에 일반주택(A)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B)과 다른 일반주택(C)을 순차로 취득(C주택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함)하여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 순서에 따른 사람)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B)과 일반주택(A·C)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동상속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에 해당하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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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55 (<time datetime="2021-01-06">2021.01.06</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729)
- 원 제목
- 공동상속주택(B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시적 2주택(A·C주택) 특례 적용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