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완공된 조정대상지역 분양주택에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64회신일 2019.10.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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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공된 조정대상지역 분양주택에 거주요건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30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17.8.2. 전에 취득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의 완공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17.8.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세대는 주택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다. 2017.8.2. 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이후 주택이 완공되었다.

질의요지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재산-2864

본문(원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 2019.10.30.>

【질의】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회신】제2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분양권 및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

·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64 (2019.10.30 회신), "완공된 조정대상지역 분양주택에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42)
원 제목
2017.8.2. 이전에 주택분양권을 취득 계약하여 완공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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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