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1조 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농어촌·재건축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4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2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투기목적 없이 일시적 3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80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0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58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