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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임대주택도 두 특례를 중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적용 여부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동명의 임대주택에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동사업자별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소유가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이 다가구주택 3가구를 공동소유하고 공동명의로 임대등록했다. 각 공동사업자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유한다.
질의요지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1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3가구)을 공동 명의로 임대등록하고 각각의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및 제155조 제1항을 중첩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2017.6.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명의 임대주택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중첩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2017.6.29.)를 참고하기 바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4 임대·대체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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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7 (2020.11.30 회신), "공동명의 임대주택도 두 특례를 중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35)
- 원 제목
- 공동명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특례와 일시적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