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따로 살면 거주요건은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동산-2009회신일 2019.11.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따로 살면 거주요건은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1.25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을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나머지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거주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배우자 등 일부 세대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0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18-부동산-0422, 2019.05.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부동산-0422, 2019.05.27.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이 인정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8-부동산-0422(2019.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8-부동산-042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2009 (2019.11.25 회신),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따로 살면 거주요건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14)
원 제목
세대원 중 일부가 당초부터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