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2회신일 2021.02.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2.23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농어촌주택·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3년 이상 보유한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주택인 종전주택, B주택인 농어촌주택, C주택인 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해 3주택이 되었다. B주택은 3년 이상 보유했고 A주택과 C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며, C주택은 2019년 12월 16일 이전 취득했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순차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과 신규주책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608

본문(원문)

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1세대가 A주택(종전주택), B주택(「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C주택(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B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아울러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19.12.16.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C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 농어촌주택 및 신규주택을 순차 취득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1세대가 A주택, B주택, C주택을 순차 취득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B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2.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19.12.16. 이전 조정대상지역의 C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여 C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72 (2021.02.23 회신), "농어촌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19)
원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4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2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