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청산금 수령에 양도세가 중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5회신일 2019.06.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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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25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고 양도시기에 2주택을 보유하면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재개발사업에서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청산금을 받은 경우 중과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고 양도시기에 2주택을 보유하면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기존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청산금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계약금을 받았으며, 청산금 상당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2주택을 보유했다.

질의요지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623

본문(원문)

거주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개발사업에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중과 규정 해당 여부.

회답

거주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5 (2019.06.25 회신), "재개발 청산금 수령에 양도세가 중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742)
원 제목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중과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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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