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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환 후 10년 미만이면 중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도 주택 사용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중과 대상이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바꾼 뒤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전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도 주택 사용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중과 대상이다. 해당 주택은 시행령상 중과 배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다가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양도했다. 전체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주택 사용기간은 10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전체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6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전체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1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할 때, 전체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인지.
회답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전체 보유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해당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11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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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34 (<time datetime="2020-10-04">2020.10.04</time> 회신), "주택 전환 후 10년 미만이면 중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49)
- 원 제목
-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