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일에 임대차가 시작돼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일에 임대차가 시작돼도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날짜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 취득일과 기존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같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날짜가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 시행령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을 보유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다. 신규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하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6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time datetime="2020-09-29">2020.09.29</time> 회신), "취득일에 임대차가 시작돼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325)
원 제목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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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