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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없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제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한다면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주택 취득일에 소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제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한다면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가 주택 취득일에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취득한 날 해당 주택 소재 지역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가 있었다. 해당 공고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발생한다.
질의요지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67
본문(원문)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주택법」제63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취득일에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가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 여부.
회답
주택 취득일에 해당 주택 소재 지역이 「주택법」 제63조의2제6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고 그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63의2조제6항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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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045 (2021.02.18 회신),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02)
- 원 제목
-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