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도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62회신일 2020.11.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도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24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와 사후 납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뒤 대체주택을 취득해 3년 내 양도해야 하며, 농어촌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면 세액을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 밖의 종전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됐다. A주택과 B주택은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않다.

질의요지

(질의1) A주택과 B주택은 행정구역상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아니함

(질의2) 조특법§99의4의 과세특례와 소득령§155①의 비과세 특례는 중복하여 적용 가능함

(질의3) 당초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세액 상당액을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함

회답

법령해석과-3843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은 농어촌주택과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A주택과 B주택은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1채의 주택(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종전의 주택과 농어촌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해당 농어촌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A주택과 B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납부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3항은 농어촌주택과 그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의의 A주택과 B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외의 종전주택 1채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3.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납부했을 세액 상당액을 농어촌주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62 (2020.11.24 회신),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21)
원 제목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