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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1주택의 거주기간도 새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계산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최종 1주택만 남긴 경우 거주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모두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계산한다.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최종 1주택만 남겼다. 그 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 그 최종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기산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2021.0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8, 2020. 12. 04.〉
[질의]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제1안)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제2안)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 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위해 새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 제1안: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 제2안: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함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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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157 (<time datetime="2021-01-25">2021.01.25</time> 회신), "최종 1주택의 거주기간도 새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67)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