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9.12.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9.12.31
해당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기간에 농어촌주택과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완공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대체주택을 양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56의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67의1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9.12.31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4
재건축 기간에 농어촌주택과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완공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대체주택을 양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6.06.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6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