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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9.12.3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9.12.31

해당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기간에 농어촌주택과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완공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대체주택을 양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9.12.31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84

재건축 기간에 농어촌주택과 대체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특례와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 완공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대체주택을 양도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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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6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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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