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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3년이 유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계약일·증여일과 동일세대 조건에서는 보유 허용기간으로 3년을 적용한다.
신규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묻는다. 제시된 계약일·증여일과 동일세대 조건에서는 보유 허용기간으로 3년을 적용한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2019년 12월 17일 이후 70% 지분 증여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의 종전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 같은 지역의 신규 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 분양권 지분 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5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분양권 지분 일부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조정대상지역에 종전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의 신규 분양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2019년 12월 17일 이후 신규 분양권 지분 일부(70%)를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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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541 (<time datetime="2020-04-16">2020.04.16</time> 회신),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3년이 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83)
- 원 제목
-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