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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신규주택 계약이면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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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지키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지키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규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20
본문(원문)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
회답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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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598 (2020.12.23 회신), "공고 전 신규주택 계약이면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41)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비과세특례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