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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상속받은 주택 지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차 상속 지분은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지만 2차 상속 지분은 불가하며 2주택 중과대상은 아니다.
두 차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차 상속 지분은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지만 2차 상속 지분은 불가하며 2주택 중과대상은 아니다. 1차 지분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2차 지분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의 사망으로 2017년 8월 2일 이전 어머니와 장남이 A주택을 각 1/2씩 상속받았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어머니 사망으로 그 지분을 장남·장녀·차녀가 각 1/6씩 재상속받았다. 장남은 2019년 12월 16일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장남이 1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2)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은 제외), 장남이 2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6)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9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버지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A주택)을 소유하던 상태에서 2017.8.2. 이전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1/2)와 장남(1/2)이 공동으로 상속(이하 “1차 상속”이라 함)받고, 2017.8.3.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A주택의 어머니 지분(1/2)을 장남, 장녀, 차녀 3명이 공동(각 1/6)으로 상속(이하 “2차 상속”이라 함)받은 이후 A주택을 아래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장남이 A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B주택)을 2019.12.16. 이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장남이 1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2)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은 제외),
장남이 2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6) 양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2년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버지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A주택)을 소유하던 상태에서 2017.8.2. 이전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1/2)와 장남(1/2)이 공동으로 상속(이하 “1차 상속”이라 함)받고, 2017.8.3. 이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A주택의 어머니 지분(1/2)을 장남, 장녀, 차녀 3명이 공동(각 1/6)으로 상속(이하 “2차 상속”이라 함)받은 이후 A주택을 아래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장남이 A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B주택)을 2019.12.16. 이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장남이 1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2)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가주택은 제외),
장남이 2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6) 양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요건(2년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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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5 (2020.05.12 회신), "재차 상속받은 주택 지분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27)
- 원 제목
-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