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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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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지 않은 조정대상지역 내 입주자 지위 양도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12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에따라,「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50%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 제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50%를 적용합니다.
2. 다만 공고일 전에 그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63의2조제1항제1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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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2546 (2020.09.28 회신),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69)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