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부동산-2546회신일 2020.09.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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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28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지 않은 조정대상지역 내 입주자 지위 양도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12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에따라,「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50%를 적용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 제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50%를 적용합니다.

2. 다만 공고일 전에 그 지위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2546 (2020.09.28 회신),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69)
원 제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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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