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고 전 계약금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중과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은 주택이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중과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적용은 관보게시일, 계약체결일과 계약금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해당 지역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계약금을 분할 수령한 신청사례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소득세법」제10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31
본문(원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소득세법」제10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신청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공고의 관보게시일과 계약체결일 및 계약금 지급내역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고일까지 계약금을 분할 수령한 주택의 다주택 중과배제 여부.
회답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은「소득세법」제10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신청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공고의 관보게시일과 계약체결일 및 계약금 지급내역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456 심판결정2020.12.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67 (2019.04.03 회신), "공고 전 계약금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24)
- 원 제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고일까지 계약금을 분할 수령 시 다주택 중과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