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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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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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생개시 후 성립한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인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익채권에 해당함
국세기본-2024.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의 성격을 묻는다.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2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2013.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조세채권자 사이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선압류기관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교부청구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

3 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압류해제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액 납부나 우선채권 담보재산이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 필요가 없어졌거나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체납액이 남으면 시가 상당액을 납부해도 해제 사유가 아니며 중지사유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가등기 해제 합의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국세기본-2011.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가등기권 압류 후 합의로 가등기가 해제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체납액 납부로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해제하며 일부 납부라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압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납부했더라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5 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해제 여부 및 대상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된 재산이 불가분물인지, 조세채권 확보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0.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금 일부를 납부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관련 체납액 일부가 납부되면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재산의 불가분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체납액을 일부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당시의 체납세금 상당액을 일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
국세기본-2010.09.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압류재산 시가 상당액을 냈더라도 체납액이 남으면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물상대위권 행사 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세무서장이 보상금에 대한 채권을 여타 이해관계인보다 앞서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가 반드시 가장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공용수용재산에 국세기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국세기본민사집행법2010.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국세보다 우선하는 담보물권이 있었다면 물상대위권에 따른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우선변제권 행사는 늦어도 법정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53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세무공무원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9.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해 압류하고 임대수입금액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대위등기한 상속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임대수입금액도 채권압류할 수 있다. 다른 재산 제공 여부와 환가 가능성, 조세채권 확보 문제는 세무공무원이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승계된 근저당채권과 새 조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계약이전결정으로 승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압류이후에 새로 발생한 조세채권과의 우선순위는 당초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08.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이전으로 승계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새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당초 근저당권 설정등기일과 새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압류 뒤 근저당권이 설정·이전되고 그 뒤 새 조세채권이 발생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체납액 일부 납부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국세기본-2006.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관해 체납액 납부 후 압류해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체납액 납부로 압류가 불필요해지면 해제하며 일부 납부 때도 해제할 수 있다. 일부 납부의 경우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11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도 부과할 수 있나?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국세기본-2005.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을 부과제척기간 안에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에는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12 결손처분 후 교부청구 전에 처분을 취소해야 하나요?
결손처분 후 교부청구시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교부청구하여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
국세기본-2004.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결손처분 후 교부청구할 때 먼저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하는지 물었다. 결손처분 취소 후 교부청구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다. 집행 여부는 질의 기관이 자체 판단해야 한다.

13 보증보험을 제공하면 기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증권회사가 발급한 보증보험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3.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에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세채권에는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15 정리계획에서 면제된 가산금을 다시 징수할 수 있나?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
국세기본-2003.01.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본세와 중가산금을 납부한 경우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계획에 동의했고 가산금 등을 면제했다면 면제액을 징수할 수 없다. 개시 전 조세채권을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16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을 다시 부과할 수 있나?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바, 법인세를 경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법인세법 제6
국세기본법인세법2003.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척기간 이내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법인세 경정과 소득처분도 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이 실권소멸한 경우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압류를 풀 수 있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은 종합적으로 사실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와 다른 재산 제공 시 압류해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실제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개시 전 성립한 조세채권은 언제 실권소멸하는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국세기본-2002.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 전 성립한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해당 여부와 미신고 효과를 물었다. 개시 전 성립한 조세채권은 사후 부과되어도 정리채권이며,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소멸한다. 신고기한은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이다.

19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가능성이나 조세채권확보상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2.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고 기존 압류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환가처분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소멸하는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
국세기본-2002.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조세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실권 소멸된다.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부과처분이 개시 후 이루어져도 정리채권이 된다.

21 정리절차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인가?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됨
국세기본-2002.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개시 전에 성립하고 이후 부과된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과처분이 개시 후에 있어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소멸한다.

22 정리계획상 면제된 가산금 징수와 환급금 충당이 가능한가?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국세기본-2001.11.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의 면제된 가산금 징수와 정리채권에 대한 국세 환급금 충당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의한 정리계획에서 면제된 가산금은 징수할 수 없고 개시 후 환급금으로 종전 조세채권을 충당할 수도 없다. 상계하려면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23 미신고 조세채권은 실권되고 부과도 취소되나?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2001.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의 실권 및 부과처분 취소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지만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인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24 정리채권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되나?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2001.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에 참가할 채권자가 신고기한 내 정리채권을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지만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25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정리채권은 부활하나?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조세채권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서 정한 채권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며, 실권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이 최종 인가결정된 후에는 폐지되더
국세기본-2001.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정리채권이 다시 부활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은 실권되며 이후 부활하지 않는다. 정리계획이 최종 인가된 뒤 절차가 폐지되어도 정리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6 가처분과 체납액 사이에 우선관계가 생기나?
본 건은 가처분보다 체납처분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을 방해할 수 없고,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적 채권이 아니라 소유권 기타의 권리로서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조세채권 사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과 본등기 사이에 발생한 체납액의 우선권을 물었다. 체납처분이 가처분보다 먼저이면 후행 가처분은 선행 처분을 방해할 수 없다. 가처분 권리와 조세채권에는 우선관계가 없고 일정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27 실권소멸된 조세채권도 다시 부과할 수 있는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1.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에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실권소멸을 무시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8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부과는 취소되는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 바, 이를 무시하고 잘못 부과된 처분은 취소되어야
국세기본-2001.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을 제척기간 내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세채권에는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잘못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회사정리법에 따른 실권소멸의 효력이 적용된다.

29 신고하지 않은 조세 정리채권은 실권되나?
조세의 정리채권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권되는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 또한 이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임.
국세기본-2001.07.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 정리채권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미신고로 실권되는지를 물었다. 정리채권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정리계획 인가결정 시 실권된다. 제2차납세의무자는 원납세자와 별도로 보며 정리절차 중이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0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5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30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되는가?
공익채권 외의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채권은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며, 늦어도 제2차관계인 집회일전까지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
국세기본-2001.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관계인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못한 조세채권과 부과처분의 취급을 묻는 사안이다.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신고하지 않은 부분이 실권된다.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납세자와 별도로 보아 정리절차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0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5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31 소유권 이전 후 저당채권과 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나?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 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저당채권이 우선함
국세기본-2001.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저당채권과 양수인의 체납국세 간 우선순위를 묻는 사안이다. 이전 전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던 양도인에 대한 저당채권은 소유권 이전 후에도 국세보다 우선한다.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양도인에 대한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도 결론은 같다.

32 장래의 카드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고객과의 계속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은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거래에서 장래 발생할 카드 매출채권의 압류 대상 여부와 압류 절차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보전압류는 추정세액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통지서로 채권과 지급금지 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저당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나?
국세보다 우선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저당권설정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저당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함
국세기본-2001.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의 소유권 이전 후 저당채권과 양수인의 체납국세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전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던 양도인에 대한 저당채권은 이전 후에도 국세보다 우선한다. 양수인의 체납국세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34 화의인가가 조세채권과 체납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 할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시 조세채권의 효력과 체납처분·압류 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다.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 없이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는가?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화의채권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징수할 수 있으나 체납액등을 징수유예 한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채권이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는지 물었다. 화의채권 신고와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으나 징수유예 중에는 체납처분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6 징수유예 기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나?
체납액 등을 징수유예할 경우 유예기간중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나, 국세징수법 제53조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기간 중 체납처분이 가능한지와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아 화의채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 다른 유가증권 제공 시 압류가 해제되는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지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바,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여부는 대체제공되는 재산의 환가처분 가능성이나 조세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만기 도래 유가증권 등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실제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의 부과도 취소되나?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는 것이나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2000.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에서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당초 부과처분도 취소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은 실권된다.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할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39 국세와 공과금 중 무엇이 우선 징수되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공과금관련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
국세기본-2000.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압류와 공과금 체납이 함께 있는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단서 조항을 제외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한다. 조세채권과 기타 채권의 우선순위에는 구세기본법 제35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

40 결손처분된 체납액도 조세채권으로 남나?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사후관리 상태의 조세채권으로 분류하기 위한 내부적인 행정조치일 뿐이지 결코 대외적으로 조세채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아닌 것으로 당해 결손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까지 조세채권으로서 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체납액이 국가의 조세채권으로 계속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은 내부적 행정조치일 뿐 채권 포기가 아니므로 결손액은 소멸시효까지 유효하다. 부분결손 여부는 해당 관서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보전압류 절차를 빠뜨려도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조세채권을 확정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후, 압류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자의 압류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여 압류하면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의 체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후 다른 재산을 압류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있다. 보전압류일부터 3월 이내 조세채권을 확정·고지하고 같은 기간 내 다른 재산을 발견해 압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정리계획 인가 후 조세채권을 새로 압류할 수 있는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내와 징수유예를 한 기간내에 있어서는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0.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된 조세채권을 정리계획 인가일 이후 새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과 징수유예 기간에는 새로운 압류를 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상 체납처분 중지와 조세 등의 청구권에 따른 징수유예가 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43 압류 부동산 시가만큼 내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1999.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가 상당액을 냈더라도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일부 납부 후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44 제3자가 체납액 일부를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한다 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1999.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3자의 일부 납부만으로는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 일부 납부 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45 체납액 일부가 남아도 관허사업 제한을 철회할 수 있나?
조세채권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이 있어도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철회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8.12.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액을 일부 납부한 경우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미납세액이 일부 남아 있어도 제한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정에 관한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이 필요하다.

46 국세와 지방세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징수순위가 동일한 것임이나 압류한 지방세는 압류하지 아니한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1998.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지방세, 압류·교부청구 조세의 우선순위와 압류·참가압류의 차이를 묻는다.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동순위지만 압류한 지방세와 압류등기한 조세가 각각 우선한다. 참가압류는 이미 압류된 재산에 참가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 압류에 참가하는 절차다.

47 등기 명의인을 소유자로 본 압류는 유효한가?
압류 당시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1998.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된 부동산의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 명의인에게 한 압류의 효력을 묻는 사안이다.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등기이전 전에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 있고 제3자에 대한 물권적 배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48 정리회사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나?
정리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실권되고 정리회사는 납세의무가 면책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1997.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의 조세채권이 실권되고 납세의무가 면책된 때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근거나 추가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9 신고하지 못해 면책된 조세채권을 부과할 수 있나?
정리채권신고를 못하여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은 행사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6.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해 면책된 조세채권에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면책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같은 법에 따라 면책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10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5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50 면책된 정리채권에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나?
정리채권신고를 못하여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6.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 신고 누락으로 면책된 조세채권에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하고 신고하지 못하여 면책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10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5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