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신고하지 못해 면책된 조세채권을 부과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기법46019-30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고하지 못해 면책된 조세채권을 부과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책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해 면책된 조세채권에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면책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 같은 법에 따라 면책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리채권신고를 못하여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은 행사할 수 없음

본문(원문)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서 동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채권신고를 못하여 동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채권 신고를 하지 못해 면책된 조세채권에 국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회답

회사정리법 제102조에 따른 정리채권을 같은 법 제157조에 따라 신고하지 못하여 같은 법 제241조에 의거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 회사정리법 제10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5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기법46019-308 (<time datetime="1996-10-10">1996.10.10</time> 회신), "신고하지 못해 면책된 조세채권을 부과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997)
원 제목
정리채권 신고를 못한 조세채권과 납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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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