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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된 정리채권에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리채권 신고 누락으로 면책된 조세채권에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하고 신고하지 못하여 면책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못해 해당 채권이 면책되었다.
질의요지
정리채권신고를 못하여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본문(원문)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채권으로서 동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채권신고를 못하여 동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정리채권 신고를 하지 못하여 면책된 조세채권에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사정리법 제102조에 따른 정리채권으로서 동법 제157조에 따른 정리채권 신고를 못하여 동법 제241조에 따라 조세채권이 면책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회사정리법 제102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157조 (자동 해소 실패)
-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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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법46019-308 (<time datetime="1996-10-10">1996.10.10</time> 회신), "면책된 정리채권에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5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510)
- 원 제목
- 면책된 정리채권에 대한 국세부과권 행사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