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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도 부과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도 부과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에는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을 부과제척기간 안에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에는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인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법에 따라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되었다. 해당 조세채권은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있다.

질의요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채권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8 (<time datetime="2005-04-04">2005.04.04</time> 회신),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조세도 부과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90)
원 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내의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미신고한 경우 과세처분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