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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동순위지만 압류한 지방세와 압류등기한 조세가 각각 우선한다.
국세와 지방세, 압류·교부청구 조세의 우선순위와 압류·참가압류의 차이를 묻는다.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동순위지만 압류한 지방세와 압류등기한 조세가 각각 우선한다. 참가압류는 이미 압류된 재산에 참가압류통지서를 송달하여 압류에 참가하는 절차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징수순위가 동일한 것임이나 압류한 지방세는 압류하지 아니한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
○ 원칙적으로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징수순위가 동일함
2. 압류한 지방세와 압류하지 아니한 국세의 우선순위
○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의거 압류한 지방세가 우선함
3. 압류등기한 조세와 교부청구한 조세의 배당 우선순위
○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압류등기한 조세가 우선함
4. 압류와 참가압류의 차이
○ 압류란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정처분을 말하며, 참가압류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함
5. 조세의 법정기일과 납기(부)기한의 차이
정제 정리
질의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 압류한 조세와 교부청구한 조세의 배당 순위 및 압류와 참가압류의 차이.
회답
1.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
○ 원칙적으로 조세채권 상호 간에는 징수순위가 동일함.
2. 압류한 지방세와 압류하지 않은 국세의 우선순위
○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지방세가 우선함.
3. 압류등기한 조세와 교부청구한 조세의 배당 우선순위
○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압류등기한 조세가 우선함.
4. 압류와 참가압류의 차이
○ 압류는 조세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하고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정처분임.
○ 참가압류는 이미 다른 기관이 압류한 재산에 대해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해당 기관에 송달함으로써 압류에 참가하는 강제징수절차임.
5. 조세의 법정기일과 납기(부)기한의 차이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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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632 (1998.09.22 회신), "국세와 지방세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36)
- 원 제목
- 국세와 지방세의 우선순위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