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개시 전 성립한 조세채권은 언제 실권소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179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시 전 성립한 조세채권은 언제 실권소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시 전 성립한 조세채권은 사후 부과되어도 정리채권이며,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소멸한다.

정리절차 개시 전 성립한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해당 여부와 미신고 효과를 물었다. 개시 전 성립한 조세채권은 사후 부과되어도 정리채권이며,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소멸한다. 신고기한은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했으나 부과처분은 정리절차 개시 후에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39<2002.03.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39, 2002.03.16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정리채권 해당 여부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회답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됩니다.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소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39 정리절차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791 (<time datetime="2002-10-22">2002.10.22</time> 회신), "개시 전 성립한 조세채권은 언제 실권소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38)
원 제목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법상 정리채권에 해당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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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