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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의 인수나 변제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차감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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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초과배정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가 우회거래를 통해 지분율 균등조건의 배정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경우 지분율 초과배정 산정 기준일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신주인수권 지분율 초과배정 여부를 판단할 기준일을 물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발행 당시 약정에 따라 제3자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
여러 거래를 거친 증여도 실질에 따라 과세하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쳐 재산을 이전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증여 경위와 목적 및 조세회피 의도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제3자 명의 주식은 언제 증여로 과세되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예외 여부는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및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의 회피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기금 출연·유증 재산은 비과세되는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유증한 재산의 증여세·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나 제3자가 출연한 기금은 증여세가, 피상속인이 유증·사인증여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에 출연하거나 유증·사인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제3자가 주식 양수대금을 대신 내면 증여인가? 주식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주식 양수자의 대금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변제로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차감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과세 경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명의신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돌리면 과세되나? 비상장주식을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문제는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신탁 해지로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최초 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해 과세하며 환원인지 증여인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
유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며,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것은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9.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주식과 유상증자 신주에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된다.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9
이미 처분한 명의상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8.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지만 상속 전에 처분한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3자에게 이미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적 차이를 무상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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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의신탁과 해지는 증여로 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과 명의신탁 해지 시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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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모친을 거쳐 누나에게 등기하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본인이 누나에게 증여할 목적인 농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제한으로 인하여 편의상 모친명의로 증여 등기하였다가 동일한 날에 누나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본인이 누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같은 날 모친 명의로 등기한 뒤 누나에게 다시 등기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제한 때문에 편의상 거친 등기라면 본인이 누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모친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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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에 처분한 명의상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상속개시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 전에 이미 처분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은 적용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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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신주의 증여의제 시기는 언제인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주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그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 신주를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시기와 평가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시기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며 주식가액도 그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신주를 명의개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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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당초 거래가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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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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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쓰면 증여인가?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저가매입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 차액은 권리를 받은 자가 행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는 정당한 사유와 법정 차액 기준을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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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 주식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비과세인가?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명의개서일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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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대물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대신 대물변제후 제3자가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거래경위 및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다른 재산으로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는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변제 이익에 상당하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경위,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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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양수대금을 대신 갚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다른재산으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대물변제로 보아 제3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것이며, 양수자에게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양수자의 대금 지급의무를 인수해 다른 재산으로 이행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제3자에게는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은 변제이익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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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의로 주식을 개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경위와 불가피성, 종합소득세ㆍ증여세 등 조세 회피 여부를 사실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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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증여세 비과세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 받는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또는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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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로 주식을 살 권리를 넘기면 증여인가? 대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에게서 액면가로 주식을 살 권리를 받은 뒤 제3자가 행사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액은 권리를 받은 자가 행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 재산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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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를 거쳐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인가? 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제3자를 거쳐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제3자가 최대주주에게서 시가보다 싸게 산 뒤 그 매입가액으로 자녀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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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대신 낸 증여세는 다시 증여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본인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대납이면 증여로 보지만 일시 차용 후 본인 소득으로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대납인지 일시 차용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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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양도가 합병에 준한 증여의제 대상인가? 상증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8조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증여세 - 200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권 양도를 사실상의 합병으로 보아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경우에는 정해진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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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된 재산처분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나? 제3자가 사기 등 불법행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을 전액 횡령함으로서 소송진행 중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대금을 횡령한 경우 상속재산 산입 여부를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산정한 적정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 상황을 고려해 적정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합병 뒤 제3자 명의개서도 새 명의신탁인가?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다시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
상속증여세 - 1999.03.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주식과 합병 후 다시 한 제3자 명의개서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합병 후 재명의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과세한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세하지 않고 실소유자 환원이나 매각대금 수령에도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타인이 대신 낸 증여세도 새 증여인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신 납부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9.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나 제3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납부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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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에 해당하나?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제34조의3(채무면제등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나 제3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채무면제 등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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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인가?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로부터 채무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나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보상액은 차감하며, 대출이자 대납인지 분양금액 차감인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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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채무 인수나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 인수·변제로 얻은 이익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뺀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대출이자의 대위변제 여부 등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비용처리는 사업자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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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에 명의개서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명의개서한 날이 1988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실소유자 전환 문제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날이 1988년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단서에 해당하면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과세되나? 수증자가 증여자 및 제3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나 제3자에게 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받은 현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제3자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34
상속 토지를 제3자에게 무상등기하면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를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수복지구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상속증여세 - 1994.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무상 이전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산림지의 증여세 면제에는 소재지역, 보전임지, 조림기간 및 면적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면 증여로 보나요? 법인 증자를 위해 신 주식 배정 시 주주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한 경우 신주발행 후 1주당평가차액에 균등조건 배정예정 신 주수 대비 초과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4.10.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자하면서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에 균등배정분을 넘는 신주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6
기부채납 시설 사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당해 시설물 사용ㆍ수익권의 가액을 평가시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 준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사용ㆍ수익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용ㆍ수익권 평가에는 담보제공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상가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취득해 재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제3자 명의신탁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는가? 소유자산을 조합 또는 주민대표 등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산을 조합이나 주민대표 등 제3자 명의로 신탁할 때 양도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세회피 목적이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38
제3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후 증여자가 사망함으로써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세는 취소되지
상속증여세 - 1993.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의 과세와 사후 취소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사망해도 해당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증여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주면 누가 과세되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받은 토지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본인과 그 제3자에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제3자에게 다시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본인과 제3자에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받은 토지의 소유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40
제3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로 보나?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제3자로부터 대신 납부한 세액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내면 그 세액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 상당액을 그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로 보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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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건물이 있는 증여 토지에서 지상권을 공제하나? 지상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지상권을 평가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를 증여할 때 지상권 평가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지상권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 토지 위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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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학교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학교법인에 출연할 목적으로 제3자 명의의 구좌에 송금하여 이를 동 법인에 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자가 제3자 명의 계좌를 거쳐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법인 출연 목적으로 송금해 실제 출연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제3자가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출연하면 과세된다. 후자의 경우 제3자가 증여받은 송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제3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등을 증여자 이외의 제3자가 대신 납부해 준 경우, 대신 납부한 당해 증여세액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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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동의 없이 명의개서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상속증여세 - 198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972, 1988.04.06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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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개서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등기 등을
상속증여세 - 1988.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등기·등록·명의개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972, 1988.04.06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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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채권자이면 아들의 사업체 인수가 증여인가? 사업체의 인수자가 아들이며 사업체의 채권자중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의 채권이 설정된 사업체를 아들이 인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수자가 아들이고 채권자 중 아버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래의 진실성과 채무 변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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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로 보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타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85.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타인이 변제한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타인의 변제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