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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대신 낸 증여세도 새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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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납부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
증여자나 제3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납부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또는 제3자가 대신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신 납부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제34조의3(채무면제등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대신납부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으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 또는 제3자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구상속세법의 채무면제등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 대신 납부할 때마다 새로운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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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1 (<time datetime="1999-02-08">1999.02.08</time> 회신), "타인이 대신 낸 증여세도 새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43)
- 원 제목
- 증여자 등이 증여세를 납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