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 건물이 있는 증여 토지에서 지상권을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1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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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3자 건물이 있는 증여 토지에서 지상권을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상권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3자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를 증여할 때 지상권 평가액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지상권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 토지 위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하려는 토지 위에 제3자가 소유한 건물이 있다.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지상권 평가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지상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지상권을 평가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그 지상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지상권을 평가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상에 제3자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를 증여할 때 지상권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그 지상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지상권을 평가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152 (<time datetime="1991-10-09">1991.10.09</time> 회신), "제3자 건물이 있는 증여 토지에서 지상권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80)
원 제목
지상에 제3자 소유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지상권 평가하여 공제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