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증여세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회신일 2005.05.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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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증여세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3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주 또는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았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 받는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 받는 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 받는 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 (2005.05.13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증여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11)
원 제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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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