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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증여세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사업주 또는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았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 받는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 받는 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 받는 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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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 (2005.05.13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증여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11)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