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제3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제3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3.02.0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사망해도 해당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의 과세와 사후 취소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사망해도 해당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70-250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의 과세와 사후 취소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사망해도 해당 증여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2801
수증자가 낼 증여세를 증여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처리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