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이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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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이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타인의 변제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타인이 변제한 경우 그 이익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타인의 변제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4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를 타인이 대신 변제하였다.

질의요지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타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본문(원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타인으로부터 변제받는 경우 이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타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타인으로부터 변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에 따라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28 (<time datetime="1985-10-29">1985.10.29</time> 회신), "타인이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01)
원 제목
변제로 인한 이익 금액을 증여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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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