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버지가 채권자이면 아들의 사업체 인수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13회신일 1986.02.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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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21

인수자가 아들이고 채권자 중 아버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채권이 설정된 사업체를 아들이 인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수자가 아들이고 채권자 중 아버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거래의 진실성과 채무 변제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버지와 타인의 채권이 함께 설정된 사업체를 제3자가 채권과 함께 인수했다. 이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아들이 제3자로부터 사업체를 재인수하고 그 채무를 변제한다.

질의요지

사업체의 인수자가 아들이며 사업체의 채권자중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와 타인의 채권이 함께 설정되어 있는 사업체를 채권 포함하여 제3자가 인수하였고 그 제3자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아들이 재인수하여 당해 사업체에 대한 채무를 아들이 변제하는 경우 사업체의 인수자가 아들이면 채권자 중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래의 진실 여부 및 채무의 변제 여부 등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와 타인의 채권이 설정된 사업체를 제3자를 거쳐 아들이 인수하고 채무를 변제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업체의 인수자가 아들이라면 채권자 중에 아버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의 진실 여부와 채무 변제 여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13 (1986.02.21 회신), "아버지가 채권자이면 아들의 사업체 인수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49)
원 제목
아버지의 채권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부동산을 아들이 양수함이 증여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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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