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가 대신 낸 증여세는 다시 증여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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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모가 대신 낸 증여세는 다시 증여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납이면 증여로 보지만 일시 차용 후 본인 소득으로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본인의 증여세를 대신 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대납이면 증여로 보지만 일시 차용 후 본인 소득으로 변제한 사실이 입증되면 과세하지 않는다. 대납인지 일시 차용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아버지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 해당 자금이 대납인지 일시 차용인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삼46014-2380,1994.09.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380, 1994.09.05

1.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는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것인지, 그 금액을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아버지가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거나 그 자금을 일시 빌려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을 제외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것인지, 그 금액을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83 (<time datetime="2001-12-28">2001.12.28</time> 회신), "부모가 대신 낸 증여세는 다시 증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07)
원 제목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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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