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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출연·유증 재산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주나 제3자가 출연한 기금은 증여세가, 피상속인이 유증·사인증여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유증한 재산의 증여세·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나 제3자가 출연한 기금은 증여세가, 피상속인이 유증·사인증여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에 출연하거나 유증·사인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주 또는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피상속인이 기금에 상속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 시행중인 법령에 대하여만 답변하고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유증하는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의 비과세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4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5호에 따라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서면질의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해서만 답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5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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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8 (2010.07.19 회신), "기금 출연·유증 재산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58)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