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금 출연·유증 재산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28회신일 2010.07.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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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금 출연·유증 재산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19

사업주나 제3자가 출연한 기금은 증여세가, 피상속인이 유증·사인증여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유증한 재산의 증여세·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주나 제3자가 출연한 기금은 증여세가, 피상속인이 유증·사인증여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기금에 출연하거나 유증·사인증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주 또는 제3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피상속인이 기금에 상속재산을 유증 또는 사인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는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 시행중인 법령에 대하여만 답변하고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유증하는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의 비과세 여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4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5호에 따라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서면질의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해서만 답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8 (2010.07.19 회신), "기금 출연·유증 재산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58)
원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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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