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가 대물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1회신일 2007.05.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제3자가 대물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29

제3자에게는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변제 이익에 상당하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다른 재산으로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는 대물변제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양수자에게는 변제 이익에 상당하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경위,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였다. 제3자는 양도자에게 다른 재산으로 의무를 이행했으며 양수자가 보상액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대신 대물변제후 제3자가 양수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거래경위 및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양도자에게 다른 재산으로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양수자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경위 및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사례인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677, 2007. 5. 21, 서면4팀-2032, 2004.1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해 다른 재산으로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양도자에게 다른 재산으로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양수자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경위 및 계약내용과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사례인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677, 2007. 5. 21, 서면4팀-2032, 2004.1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1 (2007.05.29 회신), "제3자가 대물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110)
원 제목
재산취득자금의 일부를 타인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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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