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토지를 제3자에게 무상등기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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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토지를 제3자에게 무상등기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무상 이전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산림지의 증여세 면제에는 소재지역, 보전임지, 조림기간 및 면적 요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등기했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를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수복지구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타인명의로 보존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소유토지를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수복지구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구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은 산림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고,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천연보호림 포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보존등기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상 이전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2. 구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에 따른 증여세 면제대상 산림지는 도시계획법 제17조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밖에 소재하고,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9만평 이내의 산림지이다. 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을 포함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87 (<time datetime="1994-10-28">1994.10.28</time> 회신), "상속 토지를 제3자에게 무상등기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07)
원 제목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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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