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21.07.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채무의 인수나 변제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의 인수나 변제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차감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2021-상속증여-0067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의 인수나 변제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차감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삼46014-2740

제3자에게 채무 인수나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무 인수·변제로 얻은 이익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뺀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대출이자의 대위변제 여부 등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비용처리는 사업자 유형을 구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