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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모친을 거쳐 누나에게 등기하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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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의 제한 때문에 편의상 거친 등기라면 본인이 누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농지를 같은 날 모친 명의로 등기한 뒤 누나에게 다시 등기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제한 때문에 편의상 거친 등기라면 본인이 누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다. 모친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이 누나에게 농지를 증여하려 했으나 관련 법령의 제한 때문에 편의상 모친 명의로 증여 등기하였다. 같은 날 해당 농지를 다시 누나 명의로 증여 등기하였다.
질의요지
본인이 누나에게 증여할 목적인 농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제한으로 인하여 편의상 모친명의로 증여 등기하였다가 동일한 날에 누나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본인이 누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본문(원문)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 증여시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이 누나에게 증여할 목적인 농지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제한으로 인하여 편의상 모친명의로 증여 등기하였다가 동일한 날에 누나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본인이 누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친명의로 증여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편의상 모친명의로 증여 등기한 것에 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누나에게 증여할 농지를 편의상 모친 명의로 등기한 뒤 같은 날 누나 명의로 다시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방법.
회답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각 증여시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다만, 관련 법령의 제한 때문에 편의상 모친 명의로 증여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누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본인이 누나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해당 여부는 모친 명의로 등기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함.
편의상 모친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것에는「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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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7 (2008.03.21 회신), "같은 날 모친을 거쳐 누나에게 등기하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40)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물건을 동일자에 1인에게 증여후 다시 다른 1인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