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제3자가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9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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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3자가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 인수나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자로부터 채무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 인수나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보상액은 차감하며, 대출이자 대납인지 분양금액 차감인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주자가 부담할 대출이자를 제3자가 대신 변제했거나 대출이자 상당액을 분양금액에서 차감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입주자가 부담할 대출이자를 대신 변제한 것인지 또는 대출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양금액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3자가 입주자가 부담할 대출이자를 대신 변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그로 인한 이익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대출이자를 대신 변제한 것인지 또는 대출이자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양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92 (<time datetime="1997-12-01">1997.12.01</time> 회신), "제3자가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56)
원 제목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