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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의 인수나 변제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의 인수나 변제로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상액을 지급했다면 이를 차감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는 경우다.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도 함께 전제한다.
질의요지
제3자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9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 따라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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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0067 (<time datetime="2021-07-29">2021.07.29</time> 회신), "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53)
- 원 제목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