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이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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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이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채무면제 등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나 제3자가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에는 채무면제 등의 증여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제34조의3(채무면제등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제34조의3(채무면제등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으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 또는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구상속세법 제34조의3(채무면제등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같은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상속세법 제34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16 (<time datetime="1998-11-02">1998.11.02</time> 회신), "타인이 대신 낸 증여세도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04)
원 제목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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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